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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적립금 최소 사용금액 변경 안내.
작성자 관리자 (ip:)
  • 작성일 2017-06-27 11:14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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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571
평점 0점

안녕하세요.


다산어성초입니다.


이번에 적릭금 관련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안내 드립니다.


기존의 적립금이 누적금액에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었다면


변경된 후에는 누적금액이 10,000원 이상일때 적립금 사용이 가능합니다.


그리고 적립금을 사용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적립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


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부분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

앞으로도 좋은 품질로 보답하는 다산어성초가 되겠습니다.


좋은 하루 되세요 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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